"드론 하나 띄우려고 해도 관련 법만 5개…사전 규제서 사후 시정으로 규제 개선을"

입력 2017-06-08 17:59   수정 2017-06-09 05:48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산업경쟁력포럼


[ 김보형 기자 ]
“규제는 수술 한 번으로 도려내고 끝나는 암 덩어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심영섭 인하대 교수(전 산업연구원 부원장)는 8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20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드론 하나 띄우려고 해도 항공법과 전파법, 도로법 등 연관된 법이 다섯 개에 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심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촉진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안이 정작 융합에 기여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려면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독려하고 개별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과정에서도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시행령 하나 고치는 데도 90일, 법안 하나 바꾸는 데는 400일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전허용, 사후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영국처럼 주무장관에게 법률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 규제에만 치중하는 법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민간과 시장 참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제도의 규칙을 깨뜨리려는 일부 범법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한국의 규제가 강한 것은 역설적으로 적발 시 적용되는 페널티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시정하는 방향으로 법 체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 시가총액 상위 20위 순위에 한국 기업은 한 곳도 끼지 못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축적 필요성을 압도하면서 국내 데이터 기술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우리 법에 유난히 많은 ‘그 밖의’ ‘등’ ‘이외의’라는 문구만 없애도 규제 확대 해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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